열린 경영과 정직경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. 고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.
- 미납금 (중도금, 잔금 등) 완납
일주일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연체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.
분양 사무실을 오해 정확한 입주 잔금을 확인 하신 후 직접 은행에 온라인 송금하셔야 합니다.
- 관리비 예치금 납부
관리비 에치금은 아파트 관리 운용을 통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
재원확보를 위해 수잡 받는 것이며 퇴거할 경우 환불하여 드립니다.
- 입주증 발급 분양금을 완납하신 세대에 한하여 입주증을 발급하여드리며, 입주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.
- 입주증 제시 발급받은 입주증을 제시합니다.
- 관리계약 체결
아파트 관리를 위해 고나리 계약을 입주 당일 혹은 입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체결하셔야 합니다.
구비사항 : 입주증, 도장, 신분증
- 열쇠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
입주증 제시 후 열쇠를 인수받아야 하며, 열쇠 인수일부터 세대 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게됩니다.
입주 시, 시설물 내역에 따라 시설물 인수인계 품목 및 각종 계량기 검침 상태를 확인합니다.
- 취득세 납부
납부기간
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: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
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: 잔금 완납으로부터 30일 이내
(사용검사일이란? 준공일을 의미하여 입주 개시 약 2~5일 전이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일이 됩니다.)
신고 시 구비서류 : 분양계획서 사본, 분양금 납부 영수증, 도장 등
유의사항
취득세는 아파트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시, 군,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20%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
하므로 반드시 납부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소유권 이전 등기
납부기간
보전등기 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: 보존등기 접수 일로부터 60일 이내
보전등기 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: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
유의사항
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입신고
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비서류 : 전입신고서(동사무소비치) / 주민등록증(전가족) / 운전면허증(전부), 자동차 등록증 세대주 및 신고자 도장
유의사항 :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.
- 차량번호판 변경신청
관할 차량 등록사업소를 통해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비서류 : 신청서 / 이전된 주민등록 초본 / 자동차 등록증 / 도장
유의사항 : 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.
- 전화가입 신청안내
전 거주지 관할 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, 입주 시 변경 완료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전화가입 신청 안내 번호 : 국번없이 100 / 각 국번 - 0000